쿠팡 배송트럭(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고객 정보 관리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쿠팡 직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전자제품들만 골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쿠팡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부천·김포와 인천 등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들의 금액은 4천만 원 상당이다.
특히 쿠팡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망에 접속해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과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뒤, 고가의 전제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택배만 골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적어 놓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현관문 비밀번호 등 고객 정보를 몰래 취득해,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건, 지난달 초 부천에서 한 피해자가 “택배로 받은 물건이 사라졌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