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에 대해 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강경준에게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23일 A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준이 유부녀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면서 강경준과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의 아내 장신영 역시 해당 소속사와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강경준은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강경준은 장신영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고 이후 2018년 5월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두 아들과 함께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