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 한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주장한 건, 심신미약이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홍씨의 변호인 측은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홍씨는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기관 조사 결과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홍씨에 대해 “한 장관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씨 변호인 측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한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나서던 중 현관에서 해당 물건들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달 14일 강동구에서 홍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홍씨가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게시하다가 망상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