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속 정미희와 문동은 ⓒ넷플릭스,법무부
"핏줄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문동은(송혜교 분) 모친 정미희가 딸을 찾아와 했던 말이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 같은 사실 확인은 불가능하다.
16일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가정폭력 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바로잡았다.
'더 글로리'에서18년만에 딸을 찾아온 문동은 엄마 정미희의 모습 ⓒ넷플릭스
2021년 12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장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다.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문동은 모친이 18년간 연 끊은 딸을 '서류 한장으로'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