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징계와 관련한 소송 이력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보면,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서민대책위는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서민대책위는 윤 청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이라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