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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소변…” 배달 중 바지 내리고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의 해명도 황당한데, 법원의 판단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고작 벌금형.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배달 중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건 ‘벌금형’이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출한 상태로 배송 물품을 든 채 복도를 지나갔고, 해당 모습은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배송업체의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A씨와 마주친 주민은 없었지만, 뒤늦게 CCTV가 있는 것을 눈치 챈 A씨는 황급히 바지를 입었다. 

이에 대해 당시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며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한 뒤 거짓 해명으로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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