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숨진 초등학생 A군의 친모(왼),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오). ⓒYTN 뉴스 캡처, 뉴스1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군(12)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괴로워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현재 숨진 A군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A군의 친모 B씨는 9일 연합뉴스에 장문의 글을 보내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고 숨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전 남편 C(40)씨와 2011년 3월 결혼했으나, 상습적인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결혼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당시 C씨는 이혼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B씨는 이혼을 할 수 있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으나, 이혼 후 A군을 보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더 적응을 못한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C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에는 A군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시가를 찾아갔다”며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지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군은 싸늘한 주검으로 B씨에게 돌아왔다.
A군이 사망했을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는 친모 B씨. ⓒYTN 뉴스 캡처
A군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YTN 뉴스 캡처
또한 A군 몸무게는 30kg 가량으로, 또래 초등학교 5학년생의 평균 몸무게(46kg) 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C씨 부부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체포 당일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C씨 부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이 A군의 몸에서 발견한 건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 여러 개였는데, C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C씨 부부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C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