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주환에 대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향후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길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고,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같은 범행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심리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전주환에 대해 “자기 초점적이고 주관적이면서 타인 공감이 어려운 상태다.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뉴스1
그러나 전주환 측 변호인은 “전주환은 (앞선 스토킹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9년 구형을 듣고 인생이 끝났다고 원망하며 범행에 이른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및 증인의 입장과 전혀 달리, 전주환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재범 위험이 없다는 취지다.
전주환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스토킹 범죄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