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출신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함께 운영해왔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7일 김 대표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윌(WILL)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세연’의 지분을 김 대표 동의 없이 변경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2018년 8월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변경됐다. 기존 50대 50이었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가세연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이때도 주식이 강용석 2만200주, 김세의 1만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당시에는 함께였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뉴스1
이밖에도 가세연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가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지난해 10월 뉴욕 여행을 갔을 때에는 호텔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는 김 대표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