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지난 1일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유감을 표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성명을 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경찰 내에 증거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윗선’으로부터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회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유족들은 “이 전 서장이 충분히 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이뤄진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당일 밤 11시께라고 증언했지만, 특수본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용산서 112 무전 기록 등이 나와 위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일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한겨레
이에 유족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본 수사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수본 수사가 부실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우려했다. 유족들은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용산구청 안전국장과 류미진 총경 등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수본 상황은 ‘부실수사’를 우려하게 만든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두 명의 전 경찰 간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