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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리즘 김안토니오 칼럼
메타리즘 김안토니오 칼럼

최근 NFT가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3D 콘텐츠의 유통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전 시간에 다루었던 “NFT에 저장되는 정보들”의 칼럼에서 우리는 NFT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기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NFT의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와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도 따라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한 고찰을 해볼까 한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입증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NFT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에는 원본에 대한 입증이 없다. 원본의 메타정보,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현재 소유자는 누구이며 원본 파일의 이름과 종류는 무엇인지, 거래 가격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만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가 보는 이미지, 동영상, 3D 콘텐츠들은 그 자체가 원본으로써의 입증이 필요하다.

보통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지폐 같은 것에는 복사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바코드 같은 것들이 삽입되어 있다. 물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도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본 입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이미지나 동영상일 경우에는 복제된 것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3D 콘텐츠가 될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고 일부만 약간 다르게 만들어서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하거나 메타버스나 게임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복제품이 무한히 유통되게 되면 이는 법적 구제 절차도 어렵고 복잡해지게 만들 것이다.

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초창기를 떠올려 본다. 나는 하이텔에서 원본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포스터들과 월페이퍼 들을 다운받았다. 넵스터, 소리바다에서 누가 녹음하는지 모르는 유행가를 다운받았고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심지어 복제된 만화책과 소설 등도 인터넷상에 즐비했다. 모두 오프라인에 원본이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이 디지털 콘텐츠들은 어떠한 원본 입증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었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과 기업도 늘어만 갔다. 그러던 와중에 노트북, e-book 단말기, 태블릿, 스마트 폰 등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들이 확산됨에 따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란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결국 인터넷 서점에서 e-book을 구매하게 되었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유료로 구독하게 되었다. DRM 기술이란 인감증명서와 종이 지폐의 복제, 위변조 방지 기술을 기본으로 하면서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원본을 열람 또는 시청하거나 저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NFT 유통 시장도 점차 확장되게 되면 반드시 NFT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DRM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 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김안토니오 대표] (주)다이브의 김안토니오 대표는 2014년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인공지능 기업 창업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다양한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메타액슬(MataAxle)이라는 NFT 프로젝트를 결성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화폐, NFT 등의 쉽고 재밌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갤럭시코퍼레이션, 올림플래닛이 합작 설립한 메타버스 전문 미디어 플랫폼 ‘메타플래닛’에서 전문가 칼럼을 집필 중이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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