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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도 줄 수 있지!”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명수 기자 매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프.리.패.스?!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출처: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언론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모친 최모씨 사건 관련 취재를 위해 처음 통화를 시작했고, 선거 관련 보도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고자 돈을 건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제한)에 위배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이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의와 함께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평화나무 측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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