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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편 ⓒSBS

한국PD연합회가 법원이 SBS ‘그것의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23일 한국PD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는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故 김성재씨 여자친구였던 A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이 받아들이면서,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첫 번째 판결 이후 새로운 제보들을 받아 첫번째 방송분과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했음에도 똑같은 판결을 받아 허탈감을 느꼈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도 전했다.

한국PD연합회는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한 판결이냐”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김성재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재 사망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A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당초 8월 방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7월30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방영이 불발됐다.

SBS는 지난 17일 재차 새롭게 구성한 방송분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A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솔로 앨범 컴백 하루만인 1995년 11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 성명서 전문.

지난 2019년 12월 20일, 사상 초유의 방송금지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졌다.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였던 OOO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이 받아들이면서,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첫 번째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의 제보를 받아 故 김성재 씨의 죽음의 이유를 밝힐 만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번 방송금지 결정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며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지난 번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1996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 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이후 나온 논문 내용 등에 비추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방송금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마디로 항소심 재판이 있던 1996년,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한 판결이란 얘기다. 재판부가 내린 이번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OOO이 김성재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재 사망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 OOO과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 지난 방송 때부터 수차례 당신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지만 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인가?

OOO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전에 여러 언론사에 OOO 어머니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규명되지 않은 근거들을 토대로 김성재 씨가 평소 마약을 해오던 사람일 거란 주장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방송 취재 중 사망사건 당시 부검의로부터 사망 당시 14cm였던 김성재의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14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장하면서 한 때 사랑했다는 고인을 마약중독자처럼 몰아가는 당신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묻고 싶다!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양한 해석을 남기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OOO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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