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특례를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더 선명한 노선을 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과 기업 특혜 문제에서 독자 법안을 내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제3당이자 진보정당으로서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연,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왕진·차규근·김선민·정춘생·김형연·백선희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에 담긴 주52시간 예외, 특정 기업을 위한 불공정한 특례, 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혁신당의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특례조항'은 연봉 상위 3% 근무자를 주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소수 고소득자를 위한 예외라는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적용 대상이 특구기업의 연구·관리 인력 상당수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제133조)과 기간제 사용기간 4년(제134조)까지 적용되면 초광역특구가 노동권의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혁신당 의원은 "저희 법안은 이런 불공정한 노동 특례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도 뺐고, 대신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은 실증특례나 규제유예로도 풀 수 없도록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에 담긴 '손자회사 출자 특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도 삭제했다. 손자회사 출자 특례가 공동출자법인 지분의 소유 요건을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금산분리 예외로 삼아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깬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깎아 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초광역특구법은 지방 주도 성장의 성패를 가를 법"이라며 "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가 담긴 만큼, 특구의 성과가 해당 지역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개발이익 환원 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노동권과 공정 경쟁 등 건강한 경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52시간 예외, 특혜성 금산분리 완화 등 '불공정한 특권'은 특구법에서 반드시 빼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의 특례 한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독자적 법안 발의에 의미를 짚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반개혁 후보 출마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개혁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초광역특구법 52시간제 규정 완화 찬성'을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