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이 노자 잠정합의안 투표 자체를 막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노노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이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 노사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쥔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동일한 울타리 안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확인 소송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행노조는 24일 법무법인 대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DX부문을 지나치고 차별하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에서 사측과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DX부문 노조원의 부결 투표가 두려워 자신들을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오후 10시30분경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기존 3천여 명에서 1만3천여 명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부결표를 던지기 위해 조합 가입이 급증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1만2931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20일 이전인 4일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찬반투표 시작일인 22일 오전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잠정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체결 당일 기준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조(초기업노조 및 전삼노)만 투표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세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DX부문 직원들은 상생협력 차원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