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유명 곰탕집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배우 이하늬(왼쪽),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식당을 찾았다. 소고기와 곰탕으로 유명한 이 식당은 겉보기에는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하늬뿐 아니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제작진이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로 등록된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을 찾아 확인한 결과,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지만 해당 장소가 본점 주소로 등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 역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한편 2015년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남편 장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이 법인은 2017년 11월 해당 식당이 위치한 건물을 64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잡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규모는 약 35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12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시세는 약 100억~150억 원 수준으로, 건물 매입 이후 약 8년 만에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측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에도 해당 건물이 계속 식당으로 임대된 상태가 유지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