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보유 자사주 대부분을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전 18.33%이던 자사주 보유 비율은 3.39%로 내려갔다.
현대약품이 처분 대상 자사주 가운데 일부(328만654주)를 다른 회사의 자사주와 맞교환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약 10.25%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행에 옮겼다.
현대약품 오너인 이한구 회장과 이상준 대표이사 사장 부자의 지분율은 각각 17.88%, 4.22%에 불과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24.26%에 그친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자사주 478만654주(14.94%)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일은 2월27일이다.
처분 예정 금액은 26일 종가(1만2810원) 기준으로 약 612억 원 규모다.
처분 자사주 중 150만 주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이를 통해 현대약품은 192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한다.
현대약품은 이 자금을 천안공장 증설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HDNO-1605) 임상에 쓰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28만654주는 신풍제약, 대화제약, 삼일제약의 자사주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신풍제약에는 230만7929주, 대화제약에는 84만4493주, 삼일제약에는 12만8232주를 넘긴다.
현대약품의 종전 자사주 비율(18.33%)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약회사 중 네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른 제약사들이 처분이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줄여나가는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그 의중에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