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법원개혁 3개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펼치겠다는 계획인 만큼 최장 7박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본희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30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원개혁 3개 법안과 개헌을 위한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월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
한편 사법부는 민주당의 법원개혁 법안 처리가 현실로 다가오자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법원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적으로 전국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 11~12월에 한 번씩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법원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