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A1 자주포를 '직접' 보유하게 됐다.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세계로 진출하는 K-방산의 경쟁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A1 자주포 1문 보유를 승인받으면서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됐다. 사진은 K9 자주포의 모습. ⓒ 대한민국 국군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법 개정 후 첫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
이전에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고객 시연, 연구 개발을 위해 군 장비를 빌려야 했다. 적법한 절차로 대여하더라도 대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와 대여료, 군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K-방산의 신속한 수출에도 걸림돌이 됐다.
한국과 폴란드는 2022년 7월27일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FA-50 파이팅 이글 12기를 포함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폴란드 국방부가 무기를 급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방산업체는 재고가 없어 국군에서 돈을 주고 빌린 무기를 수출하고, 이후 생산한 장비를 폴란드에 넘기고 빌린 무기는 군에 반납하는 형태로 수출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가 군에 낸 대여 비용은 현대로템 8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5억 원, KAI 259억 원으로 총 379억 원이었다. 무거운 군 장비가 한국과 폴란드를 왕복하는 데 든 운임은 뺀 금액이다.
이런 현황에 방산업계의 불만이 거세짐에 따라 2025년 7월22일 방위사업법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방사법 개정의 목적을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은 해당 제도 개선 후 처음으로 보유 허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는 무기 체계를 직접 보유해 비용을 아끼고 연구·개발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