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문제를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로 거론돼 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이나 ‘지방분권 정신’을 헌법에 담는 등의 부분 개헌이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개헌의) 기본적 준비가 되는 셈”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다 동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만 좀 만들어 주면 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가장 명확하게 성공한 개헌의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5년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민투표법 14조로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자를 투표권자로 인정한 부분이다. 헌재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는 10년 넘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수행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