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으며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밝혔다.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결정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고 극도고 ‘반미’적이다”며 “이 결정에 관해 철저하고 상세히 검토해 관세 15%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안에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부과된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