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뿌린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위법적 증거수집과 별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검찰이 유죄판결을 이끌어기 위해 무도한 수사를 벌이는 것에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정책자문조직인 먹사연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물을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를 입증한 증거로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받아놓고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압수물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 영장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없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압수하고 이를 또다른 사건으로 확대시키면 안 된다고 경고한 셈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무죄가 입증된 만큼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전현희, 김상욱, 유동수, 강득구, 박선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했다.
송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만 5선을 지낸 인물이다. 송 전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송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