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의 절반인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바라봤다. 윤건영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만 했지 실행이 되지 않아서 형을 감경했다는 류경진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부장판사의 설명이 '말장난'이라고 직격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역 7년형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윤건영 의원은 13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재판에도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2007년 퇴직하기 직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윤건영 의원은 "선배 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내란재판에서 '그동안 사법부에게 속았던 건가?'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내란특검은 해당 사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시를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건 말장난이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소방청장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게 이상민 전 장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은 '지시'하는 게 '실행'한 것이다"며 "자기 부하에게 '단전·단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 인정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는 것이냐"며 열변을 토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내란에 참여한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며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건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9년 부산 동구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국민대학교에서 무역학 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거쳐 제21·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