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설탕 담합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천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CJ제일제당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 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 3곳의 과징금은 모두 40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 역할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을 맡아왔다.
CJ제일제당은 협회 탈퇴와 함께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CJ제일제당은 가격 결정 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간 개별 협의 없이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