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항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12일 1심 판결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K팝 산업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대형 기획사가 여러 레이블을 거느리는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레이블 대표에게 부여한 지분과 성과 연동 계약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의 경영 갈등이나 대표 교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 권리는 별개로 존중돼야 한다는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주 사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신 모 전 부대표에게는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는 14억 원가량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부터 2023년이다. 이 시기 어도어는 각각 영업손실 40억 원과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번 재판 결과에 하이브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앞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