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에 이어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상민 전 검사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법적 처벌을 빠져나가면서 ‘김건희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건희씨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그림은 김건희특검팀이 김씨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씨 오빠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천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증거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뒤집을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림 구매 당시 김 전 검사의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2억9천만 원에 달하는 등 그림 가액인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검사로부터 김건희씨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미술 중개업자의 강모씨의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강씨가 그림 전달 시점과 방법, 대금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이어 이번에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이 ‘김건희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나온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김건희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명태균-김영선 사건에 이어 오늘 두 건의 선고까지 김건희 라인은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김건희와 관련된 자들만 석연치않게 처벌을 면해주고 있는 이 재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