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사건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 의류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재판장)는 5일 열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쳐볼 때 사실상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김 부장판사가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홍 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홍 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논리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맞고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었던 점을 인정했지만 돈의 성격이 공천 대가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홍 시장 사건에서도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후보를 사퇴한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지만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다.
이와 별도로 김 부장판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2025년 9월 김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의 팀장 A씨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과 막스마라 등 명품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받아 대리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A씨 부탁으로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10월 김 부장판사와 HDC신라면세점의 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