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위너 멤버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당시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위성항법장치) 내역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송민호는 이후로도 부실 복무와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증언과 관련 폭로가 계속되자 같은 해 3월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2세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만인 2024년 3월,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송민호는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재입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병무청은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된 송민호에 대해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송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