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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가수 성시경(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가수 성시경(왼쪽), 사진자료. ⓒ뉴스1, 어도비스톡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인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와 연락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계속 수사해도 불송치 결정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시경과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로 암표 단속을 명목으로 VIP 티켓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는 성시경이나 소속사 측이 아닌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지난달 10일 “특정 연예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 공연 티켓을 전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투명성⋅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측이 A씨가 약점을 쥐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처벌 불원' 내린 결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갑질’과 ‘불법 의료 의혹’을 폭로한 사례처럼, 만약 A씨가 성시경씨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 ⓒ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쳐
관련 기사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 ⓒ네이트판 홈페이지 캡쳐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은 미등록 운영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대표이사직을 맡은 누나 성모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성시경은 2021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성시경이 고소한 악플러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다수의 인터넷 아이디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성시경의 대리 측에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성시경은 가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선처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관에도 합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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