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원고(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정만으로는 피고(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 사정만으로는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이 디스패치에 유출되고, 하이브 관계자가 뉴진스 멤버 하니를 두고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간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뉴스1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기각했고,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오케이로 영입해 활동을 잇게 하려는 방침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흘러나왔다. 하지만 뉴진스가 패소 후 즉각 항소를 결정하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