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항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으던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이런 법도 있구나.. ⓒ뉴스1
오늘(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팀버니즈는 스스로를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하는 등 뉴진스의 활동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애당초 기부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려면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A씨는 이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된 것.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으로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