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치고,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일 조사에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이진숙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상황.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이진숙)가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의도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할 수 없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