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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달력. ⓒ뉴스1/ 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 달력. ⓒ뉴스1/ 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캡처

개천절에 추석 연휴, 한글날, 주말이 겹치는 오는 10월 ‘황금연휴’를 두고 여행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직장인들의 경우 열흘을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10일 낸 자료에서 “올해 추석 연휴 대부분 연령층에서 전년 추석 시즌 대비 예약이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30~40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한국 여성 여행객 중 30대에서 55%, 40대에서 약 100%가 (전년 추석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의 통계는 한국을 제외한 국외 숙소에 대한 예약을 바탕으로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례적으로 긴 이번 연휴를 맞아 전 연령층은 물론 특히 30~40대 여성 여행객을 중심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0월엔 3일(금요일·개천절)부터 4일(토요일), 5∼7일(추석 연휴), 8일(수요일·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친 데 따른 대체 공휴일), 9일(목요일·한글날)까지 황금연휴 일주일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후 주말(11~12일)을 붙여 열흘을 연이어 쉴 수 있게 된다.

임시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성을 두곤 찬반이 엇갈린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보단 국외여행을 통해 나라 밖 소비만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반대’ 쪽의 대표적 입장이다.

추석 '10일 연휴' 과연 가능할까? 찬성 vs 반대 입장 다 들어보니 그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실제 임시공휴일이 생겨 연휴가 늘어났던 지난 설 연휴 때, 국외로 나간 관광객은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가 사흘에서 엿새로 크게 늘었는데, 출국한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난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설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했다”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임시공휴일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5조2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에 쉴 경우 ‘무급’이 적용된다.

이미 일부 학교들은 학년 초 학사 일정을 공지하며 10월10일을 ‘재량 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인 한 누리꾼은 “10월10일 아이 재량휴일인데, 저는 출근하면 막막하다”라며 “임시공휴일 (지정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체로 한 달가량 전에 발표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땐 2017년 9월5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10월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됐고, 2020년엔 7월21일 의결해 8월17일 쉬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3년 9월5일 의결에 따라 10월2일이, 2024년 9월3일 의결에 따라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1월27일의 경우 불과 13일 전인 1월14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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