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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례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국화꽃, 故오요안나. ⓒ어도비스톡/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국화꽃, 故오요안나. ⓒ어도비스톡/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가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고용부의 판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instagram.com/p/C7o7DUhv4mX/?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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