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뉴진스의 데뷔 1000일이었고,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팬들과 소통하던 SNS 계정 ‘NJZ’를 ‘mhdhh_friends’로 변경하고, 게시물 역시 전부 삭제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이날 데뷔 1000일을 맞았다. 멤버들은 SNS 계정 ‘mhdhh_friends’을 통해 “버니즈(팬덤), 우리가 만난지 1000일이 되었다”고 자축했다. 또한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이 모험이야. 사랑해”라고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