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의 대표작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24년 1월1일 만료했다. 만료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 미키마우스(그림)가 등장해 95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았다. 1928년 이후에 수정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이 남아 있고 상표권도 있다. 1928년판 미키마우스만 누구나 복제·수정할 수 있다. 미키마우스만 만료 저작물은 아니다. 2023년에는 셜록 홈스가, 2022년에는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만료했다. 그런데 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소식이 뉴스일까?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미키마우스. 2024년 1월 1일 저작권이 만료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월트디즈니
‘증기선 윌리'는 원래 1984년에 저작권이 소멸할 예정이었다. 월트디즈니는 계속해서 저작권 연장 로비를 해왔다. 197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1984년에서 2003년으로 연장됐고, 1998년 통과된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은 저작권 만료 기간을 2003년에서 2023년으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저작물이 손실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비판을 받은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은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릴 정도였다. 2011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기간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됐다. 월트디즈니는 이런 저작권법 보호 아래에서 캐릭터 사업을 더욱 키워나갔다. 한국창조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는 매년 6조원을 벌어들인다고 한다.
월트디즈니와 미키마우스. ⓒ어도비 스톡
월트디즈니는 저작권이 만료한 저작물로 돈을 버는 대표 기업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백설공주’, ‘노트르담의 꼽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 ‘인어공주’, ‘피노키오’ 등 월트디즈니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은 모두 만료한 저작물을 활용해 만들었다. 미키마우스의 성격과 익살스러운 행동은 무성영화인 찰리 채플린에서 비롯했다. 월트디즈니는 ‘아메리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찰리 채플린에게 빚지고 있다. 우리는 뭔가 매력적인 것을 원했고, 채플린의 아쉬움을 미키마우스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 연구센터 소장인 제니퍼 젠킨스 교수는 월트디즈니의 이런 상황을 굴착기를 운영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석유회사로 비유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미키마우스가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미키마우스. ⓒ어도비 스톡
이제 미키마우스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95년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 미키마우스가 이제는 다양한 창작 세계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다. 더이상 저작권 제약 없이,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창조될 것이다. 미키마우스의 새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예술 형태는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며, 고전적 캐릭터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미키마우스가 새로운 예술과 창작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을 기대한다. 95살 먹은 미키마우스가 이제는 인류에게 다른 빛을 발할 때다. 미키마우스는 우리에게 95년 동안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해 왔고, 이제는 그 역할을 더 큰 창의성과 다양성을 향해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