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을 챙긴 배우 출신 박모(여·28)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한 모습.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배우 출신 박모(여·28)씨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아동학대’ 혐의 때문이다.
2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방패처럼 품에 안고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심지어 박씨는 두꺼운 패딩 차림이었으나, 아이는 정장 외투로 감싸 안은 채 맨다리까지 훤히 드러난 상태였다.
협회 측은 고발장을 통해 “박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을 챙긴 배우 출신 박모(여·28)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한 모습. ⓒ뉴스1
박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선균은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박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 5000만 원은 박씨에게 3억 원은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2월26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소재를 파악해 구인장을 집행했고, 박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등장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박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A씨와 교도소에서 알게됐고, 출소 후에도 A씨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했다. 현재 박씨는 구속된 상태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