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44). ⓒ뉴스1, KBS 2TV '연중플러스', YTN 뉴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혜성 측은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전날(14일)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자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측도 이날 “신혜성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11일) 새벽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타고 있던 차량 역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지난해 10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신혜성은 모임을 한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발레파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