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생(12)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40)와 계모(43). ⓒ뉴스1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의 친부와 계모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인됐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된 친부 A씨(40)와 계모 B씨(43)가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아들 C군(12)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C군을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C군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A씨 부부는 숨진 C군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에 대해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B씨는 C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몸무게가 30kg에 불과했던 C군의 상태에 대해서는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 조사해, B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한 뒤, 조만간 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5학년인 C군(12)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모습. ⓒ뉴스1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일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은 C군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A씨 부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이 집중관리하던 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던 C군의 친모는 아들의 죽음에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괴로워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