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이는 고인이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순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사는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 중사는 지난 9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장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중사 측은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발언이 전파되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 중사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