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황당하게도 이날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강도살인범은 취재진 앞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패딩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이어 A씨는 ‘왜 살해했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어디서 뭐 했냐?’라는 질문에는 “도망다녔다”고 답했으며, ‘처음부터 살해 할 생각이었느냐?’라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했다. 또한 ‘뭐 때문에 살해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뒤 심사장으로 들어섰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B씨는 오후 11시41분쯤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범행 이틀만인 전날(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히 A씨는 이미 10대 때부터 특수강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지 불과 한달 만에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7월에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해당 사건으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