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면접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다. 면접위원들은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
신협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에 응시했던 A씨.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대뜸 "키가 몇이냐" "이쁘다' 등 직무와 전혀 관계 없는 외모를 평가했다.
급기야 면접위원들은 A씨가 졸업한 대학교 학과를 언급하며, 끼가 많을 것 같다고 면접장에서 춤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면접위원은 "노래는 뭘로 할 것이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라"고 주문했다.
면접 담당인 직원은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고. 이에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고 답변했고,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고 말하며 지금 춰야 한다고 재촉했다. 면접 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상무 2인의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서" 황당한 변명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결국 A씨는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A씨가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한 것"이라며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서 '노래도 할 수 있느냐?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고 했다"고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개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