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음악활동’을 통해 봉사하고 싶다는 황당한 뜻을 내비쳤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약 0.03g으로 20g은 약 667회 투약분에 달한다. 아울러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동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돈스파이크는 이날 법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수염을 자르지 않아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웠다”며 “이 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