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황보미 ⓒ황보미 인스타그램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8일 뉴스1에 “(황보미를 속였다는) 남성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면서 “A씨가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B씨가 A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A씨의 아내인 C씨에게 5000만 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또한 B씨는 되려 C씨에게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황보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면서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황보미에게 교제 초기부터 아내 C씨에게 소장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휴대전화 속 아이의 사진을 들켰을 당시에는 포토샵으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이후 드라마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현재 제이엔지코리아 ‘디스이즈골프’에 출연 중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