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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 대위
유튜버 이근 대위 ⓒSBS

군대 체험을 다룬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은 유튜버 이근 대위가 해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 대위 관련 폭로를 이어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3일 ‘이근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근 대위가 2012년부터 1년간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어기고 제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군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국비로 해외연수를 6개월 이상 받으면 연수기간의 2배를 의무적으로 더 복무해야 한다. 2012년부터 1년간 연수를 받은 이근 대위는 최소 2015년까지는 현역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근 대위는 연수를 다녀와서 1년 만에 제대했고, 해군 측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것이 가세연 주장이다.

해군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가세연은 이날 당국의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해군은 이근 대위와 송사 중이 맞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니라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비에 대한 지급경비 환수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금액은 해군이 지속적으로 회수 중이다.

또 다른 해군 관계자 역시 23일 중앙일보에 ”이근 대위가 갑작스럽게 큰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연수비 납부 방법을 해군 측과 상의했으며 납부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세연은 이근 대위가 ”교육비가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 그 이상인 9000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며 증거 서류도 다 갖고 있다”라고 해명했다며 연수비를 다 갚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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