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서 출석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에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및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가 없다.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위 인사말 이후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명하지 않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면서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 대볍원장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 허공을 보며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고성이 오가는 의원들이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기도 했다.
결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