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을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교장이었다”라는 말을 늘어놨다.
80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 아동과 사고 당시. ⓒMBC ‘실화탐사대’ / JTBC ‘사건반장’
2025년 8월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A씨의 딸은 지난 7월 1일 등교 중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아이가 다쳤다”라는 연락에 어머니인 A씨는 사고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인 딸을 발견했다. 이 사고로 영구치 3개가 뽑힌 A씨의 딸은 얼굴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80대 할아버지인 가해 운전자 B씨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B씨는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니다 어린아이를 치는 큰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어? 밟혔네?’라고 하면서 즉각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당시 상황. ⓒJTBC ‘사건반장’
12대 중과실 중에서 2개를 위반한 B씨가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던 A씨. 하지만 검찰은 이달 4일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이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무면허로 차를 끌다 초등학생을 친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80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라고 선처를 구했다. 운이 나빴다고 호소한 B씨는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면서도 “최소 금액으로 최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더했다.
한편 A씨의 딸은 현재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는 일단 고정은 해두었으나 임플란트 등 치료는 성인이 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어머니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 무면허 운전자 B씨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