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의 4월3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즉시항고장을 내고 다시 한 번 기피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려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의 1심 선고 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2017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 바 있다. 또 이 사장이 낸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서울 한남동에서 부부생활을 했다며 “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1031만원을 분할하라”며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으로 정한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