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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법률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년범 형 감경조항 폐지 청원이 관련법인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부산 여중생 폭행' 관련 청와대 청원이 수정된 이유

20만명이 서명한 엉뚱한 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 '베스트 청원'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돼 있다. 6일 오후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겨 21만명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범죄자의 형 감경 법률 조항 폐지 청원은 취지와 달리 입법목적과 규제 내용 등이 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다. 때문에 위의 청원 이후 추가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된 상태다. 6일 오후 현재 이 청원의 서명자는 8만여명이다.

이처럼 청원개요에 적은 것과 내용이 다른 엉뚱한 법을 청원했는데 서명자가 많은 경우, 청와대에서는 어떤 처리 절차를 두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이 청원권 행사를 구체화 하도록 ‘청원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청원법 3조와 4조에 따라 국가기관인 청와대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다. 국민들의 청원을 국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지만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은 국가기관이 수리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 등을 듣고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법학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원인이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기된 청원의 전혀 다른 법률을 폐지해 달라고 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청원을 받아들이려 해도 겉으로 드러난 청원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청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청와대 측이 청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청원의 진짜 의도에 따라 청원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잘못된 청원에 2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동참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진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이 청소년 범죄자 형 감경 관련 법률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청원에 동참했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원법 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2항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해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수리 기관인 청와대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잘못된 의사표시가 먼저 진행됐고 이에 대해 2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지만 대다수가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청원에 참여한 이상 청원인 모두가 최초 청원인이 원래 의도했던 청소년 범죄 감형 관련법 폐지를 목적으로 청원에 참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서명자 모두가 최초 청원자와 동일한 '착오'를 가졌거나, '착오'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는 "청원을 받은 청와대가 청원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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