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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한겨레

'세금을 내지 않은 자 해외로 골프를 하러 갈 생각, 유럽으로 여행 갈 생각 하지 마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또 한 건 터뜨렸다. 오늘 26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21명은 출국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그는 '왜 5천만 원부터냐고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정했다'며 '5백만 원부터 출국 금지하고 싶어요'라고 썼다.

현행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의하면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성남시가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 시장은 그동안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성원을 받아왔다.

<성남시 세금 체납하면 가택수색..가택수색팀 증원>공평한 조세부과와 징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자치정부라서 조세결정권은 없지만 공평한 부과와 징수는 의무입니다고의적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위해 대규모로 세정인력을...

Posted by 이재명 on 2015년 3월 10일 화요일

뉴스1에 따르면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 빠르게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 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확인한 결과 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요건이 성립되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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